제102차 전북 시·군 의장단협의회 개최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5.01.25
- 조회수
- 53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19일 오전 11시부터 익산보석박물관에서 익산시의회(의장 김정기) 주관으로 채규정 시장을 비롯한 주재민 협의회장, 시·군의장 및 부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제93차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회의 자율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 임시회 소집권을 집행기관에 부여한 것을 사무국(과)장으로 변경하는 건의서를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특히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은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 사업의 일시 중단을 사실상 주문하는 조정권고안은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공사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처사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해 줄 것을 건의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의정 담당 85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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